법원,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

입력 2024-04-11 17:39   수정 2024-04-11 17:39


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부장판사 김순열)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.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'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'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.

기각 결정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.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.

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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